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환전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3회에 걸쳐 합계 111,24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개월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금의 총합이 1억 원을 넘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