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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10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환전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3회에 걸쳐 합계 111,24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개월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금의 총합이 1억 원을 넘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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