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본도 1개, 식칼 1개, 나이프칼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6. 29. 08:4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나동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59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흉기인 나이프칼(길이 20cm)과 부엌식칼(길이 30cm)을 양손에 쥐고 "개새끼야 니 죽어봐라, 찌른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고, 이에 놀라 하차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모형 일본도(길이 100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8. 08: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 경영의 G 커피숍에서, 테이블에 앉아 가스버너에 물을 끓이고 밥을 지어 먹으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한 바 있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매장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일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씨발년, 씨발”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야한 사진을 꺼낸 후 혼자 춤을 추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 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0. 23. 22:00경 위 C아파트 옥상에서, 이웃인 C아파트 505호 주민이 피고인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C아파트 나동에 연결된 불상의 인터넷 업체 소유인 인터넷선을 톱으로 자르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