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6. 02: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02동 2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D과 부부싸움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동 103호 거주자인 피해자 E(16세)이 위 아파트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수면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느그 애미 보지 헬렐레. 느그 애미 젖이나 달라고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위 205호로 올라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205호 현관 앞에 오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각각 길이 27.5cm 가량, 길이 31cm 가량의 식칼 2자루를 꺼내 양손에 들고 현관 앞으로 나가 식칼을 보고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위 202동 1층 경비실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칼로 니 토막내분다”라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며 목을 수 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경비실에서 E을 폭행하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F(57세)이 ‘칼이라도 놓으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