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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4 2019고단20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위 매장에서 휴대폰 개통을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해자 명의의 예금통장,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E은행 계좌이체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F)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결제되어 나가는 것처럼 ‘적요’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 중이던 E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16,983,55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관련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2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약관대출을 신청하여 H 보험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2,090,000원을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5.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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