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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38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0. 2.부터 2012. 4. 초순까지 연인관계로 동거했던 자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5. 고양시 일산동구 D 215호 C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5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주식회사가 운영하는 H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이 운영하는 J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4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대출신청파일 3개를 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 3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 담당직원, G주식회사 담당직원, I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 강남구 K 사채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리스하여 받은 L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을 위 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위 캐피탈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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