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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가합790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1.부터 2014. 3. 27.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설립을 위해 구성된 가칭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고, 소외 E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하는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소외 G은 설계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또는 소외 회사의 계좌로 2006. 7. 26.부터 2007. 10. 17.까지 별지 이 사건 입금 내역 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19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입금을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 원고는 지인인 소외 H과 함께 2007. 1. 12. E, G을 만난 자리에서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 명의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갑 제2호증의 1)라 한다}를 받고, 2007. 1. 15. E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위 차용금 100,000,000원에 대한 2007. 6. 15.까지 이자 4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자 이행 각서를 받았다.

원고는 2012. 1. 31.경 피고로부터 ‘원고의 돈은 꼭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상환을 기다리다가, 2012. 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100,000,000원을 포함한 344,180,000원의 상환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내지 13, 16 내지 21, 갑 제2호증의 1(이 사건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뒤에서 판단한다), 2, 갑 제3, 4, 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입금에 기한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로부터 대여 요청을 받고, 피고가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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