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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7 2017가단619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2.경 자신이 근무하는 토목건설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로부터 “내가 아는 C이라는 동생이 D에서 상가를 임대받아 한우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곳에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0,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1년 안에 상가 권리금을 돌려받아 원금을 반환할 수 있다, 나에게 100,000,000원을 주면 C에게 전액을 전달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2016. 3. 2.경 80,000,000원, 2016. 3. 18.경 18,000,000원을 각각 수표로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2,000,000원을 지급받지 않고 면제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수표로 지급받은 돈 중 4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C에게 전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6. 3. 31.부터 2017. 4. 10.까지 합계 1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경부터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7. 7. 27. 피고와 함께 C을 만나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C은 2017. 8. 28.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을 2017. 9.부터 2018. 1.까지 매월 말일에 각 16,7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2. 말일까지 16,5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서 및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4. 10. 이후 피고로부터 2017. 9. 9. 이자 350,000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 피고 또는 C으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자, 2017. 12. 13. 피고와 C을 상대로 서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그 무렵 피고를 형사고소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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