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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2013. 8. 3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9.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응암동 상호와 번지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40경 같은 구 진관동 241-17에 있는 은평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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