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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01:22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길에서부터 같은 구 진관동 241-17 신도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6킬로미터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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