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한 미군 교역처 한국지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주한미군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 절차를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285,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