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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6 2016고단150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주식회사 한진의 주한미군 유류공급 계약관계]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은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 기지에 난방용 경유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주식회사 가야로직스(이하 ‘가야로직스’)와 ‘주한미군 석유류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야로직스는 유류운송이 가능한 탱크로리 기사들을 지입차주로 고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류운송 요청을 받을 때마다 차량을 배차하여 미군 기지로 난방용 경유를 운송하여 왔다.

[유류 주문 및 공급 절차] 피해자는 각 주한미군 기지에서 매월 필요한 총 유류량과 일자별 세부 공급량을 통보받으면 이를 정유사와 가야로직스에 전달하고, 가야로직스 소속 운송기사들은 공급일 당일 새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저유소에서 탱크로리에 경유를 싣고 주유구를 봉인한 후 미군 기지로 이동하여 미군기지 내 경유저장탱크에 경유를 주입하고 각 미군기지 소속 유류담당 군무원 등으로부터 주유량을 확인받아 왔다.

[가야로직스 운송 경유량] 가야로직스는 2015. 1.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탱크로리 기사별로 매회 20,000리터씩 L에 경유 총 3,461,679갤런(약 13,102,455리터)를, M에 경유 총 2,976,200갤런(11,266,142리터)에 대한 운송을 의뢰받았다.

[GPS를 통한 탱크로리 위치기록 관리] 피해자는 경유 운송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탱크로리 차량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탈착식 GPS추적장치를 가야로직스에 공급하여 가야로직스 소속 탱크로리 운행기사들로 하여금 이를 탱크로리에 부착한 상태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 및 역할분담] 미군기지에 경유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미군기지 주유탱크의 유량계가 노후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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