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5: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위 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2m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