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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3:10 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 천로 15 상 송마을 주공아파트 앞에서 출발하여 시흥시 정왕동 1367 번지 시화 공구 상가 앞도로까지 약 40 킬로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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