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건축비로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이하 ‘실제 건축비’라고 한다)는 사업자가 실제로 건축을 하는데 투입된 비용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의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투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도 실제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① 타인의 자본을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자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자기자본을 건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함이 합리적인 점, ②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자기자본비용을 금융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자본비용이 경제학적 의미에서 기회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주택 건축에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이 건축비와 택지비를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비에 자기자본비용이 산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이 없는 건축비의 산정방법을 택지비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기자본비용이 실제 건축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