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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4234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8. 4.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C은 2014. 2. 16. 사망하였고, 망 C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었던 원고는 2015. 10. 28.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다.

다. 피고는 망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망 C과 사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망 C과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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