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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6 2020나680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3.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아내인 망 D 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장녀로, 2018. 2. 25. 경 치매를 앓고 있던 망 D의 간병을 위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망 D는 2018. 7. 17. 경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가 2018. 11. 19.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8. 7. 18. 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여 현재 다른 곳에서 거주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 4,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용 대차계약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 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사용 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이 성립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사용 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사용 대차에 있어서 그 존 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 613조 제 2 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 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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