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목돈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
언제든지 필요 하다고 하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5,000만 원의 기존 채무에 대하여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9. 경 2,000만 원, 다음달 11. 경 490만 원 등 합계 2,49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기는 3년 후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시가 1억 1,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수천만 원의 잔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7. 29. 피고인에게 대여한 2,000만 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변제기를 정한 사실은 없으나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갚으라고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언제든 돈이 필요하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