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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3 2018고단1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170만 원을 변제할 금원이 없었고, 신용 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그 외에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돈이 급한데 1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지금 50만 원밖에 없다는 말을 듣자, “ 그럼 그 돈이라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바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6. 경 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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