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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3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아리랑로 149 읍내네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법동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조차장삼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신호주기표 진단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8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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