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04: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45에 있는 영등포로터리 교차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영등포시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신길역 방면에서 신길지하차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대리기사)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모닝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영등포로타리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각 사실조회결과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