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65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19. 00:09경 전북 완주군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9. 00:1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F고등학교 이사장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딸이 재학 중인 위 학교에 비리가 있다는 소문을 따져 묻기 위하여 잠긴 대문을 발로 차 개방한 후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4. 19. 07:50경 피해자인 경위 G로부터 위와 같은 주거침입 및 음주운전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파출소 사무실에 찾아가 근무 중이던 위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넌 오늘 죽었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체포해,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위 J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J를 탁자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위 G에게 '내가 K 사는 동안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고 똥구멍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