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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65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3. 201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19. 00:09경 전북 완주군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9. 00:1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F고등학교 이사장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딸이 재학 중인 위 학교에 비리가 있다는 소문을 따져 묻기 위하여 잠긴 대문을 발로 차 개방한 후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4. 19. 07:50경 피해자인 경위 G로부터 위와 같은 주거침입 및 음주운전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파출소 사무실에 찾아가 근무 중이던 위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넌 오늘 죽었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체포해,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위 J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J를 탁자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위 G에게 '내가 K 사는 동안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고 똥구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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