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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260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4. 8. 00: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 뒷골목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혜화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36세)에게 목격자 G(34세)등 3명이 있는 장소에서 “이 씨발 놈들아, 좆같네, 한 대 때리든가 씨발 놈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계속하여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혜화경찰서 E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112 순찰차량 순12호의 본네트를 손바닥으로 치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운전석의 썬바이저를 손바닥으로 쳐서 썬바이저를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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