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와 2000. 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5. 5. 13. 경까지 동거를 한 사이로서 D의 오빠 E에게 “D 와 관련된 보험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D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28.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팔달구 청에서 혼인 신고서의 아내 란에 ‘ 성명 D, 생년월일 F., 주민등록번호 G, 등록 기준지 수원 팔달구 H, 주소 인천시 남구 I’라고 기재한 뒤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 증명에 관한 공정 증서인 혼인 관계 증명서에 마치 피고인 와 D가 진정한 부부인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 표 등본
1. 혼인 관계 증명서
1. 혼인 신고서 사본
1. 문자 내역서 사본
1. 녹취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혼인 신고서 작성 당시 D로부터 명시적으로 승낙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D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2015. 6.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