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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0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H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내에 있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소지한 필로폰의 양 등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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