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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5 2017고단12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20:30 경부터 20:50 경까지 의정부시 B 2 층에 있는 ‘C 주점’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코너 영업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다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작동시켜 소화 분말가루를 위 주점 안에 분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코너 영업장의 손님들,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코너 영업장의 손님들,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코너 영업장의 손님들 10 여 명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0분 가량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군 중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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