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6,771,490원 및 그 중 465,818,683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피고...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A주식회사에 2011. 5. 11.부터 2013. 6. 2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0억 8,000만 원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을 대출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A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인 사실, 원고가 정한 약관에 의하면 원금 이외에 이미 확정된 이자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 사실, 2016. 7. 26. 현재 위 대출금 잔액 455,769,548원, 이자 10,049,135원, 연체이자 110,952,807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6,771,490원(= 위 대출금 잔액 455,769,548원 이자 10,049,135원 연체이자 110,952,807원)과 그 중 465,818,683원(= 위 대출금 잔액 455,769,548원 이자 10,049,135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 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A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6. 8. 2.까지는,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7. 29.까지는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