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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13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43,548원 및 그 중 42,550,061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 29. B영농조합법인에 이자율 연 4.36%(변동금리), 지연손해금률 연 12%로 정하여 창업기업지원자금 15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는 B영농조합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정한 약관에 의하면 원금 이외에 이미 확정된 이자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 사실, 2016. 7. 26. 현재 위 대출금 잔액 39,713,547원, 이자 2,836,514원, 연체이자 82,493,487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25,043,548원(= 위 대출금 잔액 39,713,547원 이자 2,836,514원 연체이자 82,493,487원)과 그 중 42,550,061원(= 위 대출금 잔액 39,713,547원 이자 2,836,514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 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29.까지는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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