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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12 2018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08: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호텔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부면 송정 길 120 진부 역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3km 의 거리에서 E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단속 경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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