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29 2018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평창군 진부면 성원 아파트 3 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진부 하나로 마트 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성원 아파트 3 동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인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