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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1 2018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0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3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진부면 진부 중앙로 74 축협 진부 지점 인근 도로에서 강원 평창군 진부면 진부 중앙로 70 페리 카나 치킨 앞 도로까지 약 54m 구간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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