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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9 2018고단186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소재 안양교도소에서 피고소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10.경 B으로부터 C을 통하여 액면 1억 원 어음 2매의 할인을 부탁받았으나 할인하지 못하여 위 어음을 반환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2014. 11. 26.경 서울강남경찰서에 위 약속어음 2매를 내가 횡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였으니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2매의 할인을 부탁받고 위 어음 2매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 하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임의로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령죄의 형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2018. 3. 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증거기록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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