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제39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B에 대하여 1억 7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B와 사이에 위 채권의 지급에 관하여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제398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3. 10. 24.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본3714호로 울산 동구 D에 있는 E문화원 4층 F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이 있는 울산 동구 D 소재 일반철골구조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에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2013. 3. 14. 주식회사 지엠이에스티와 사이에 주식회사 지엠이에스티로부터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5. 주식회사 월드이앤지와 사이에 F장 소방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스크린골프장 내부에 필요한 집기 및 자재들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 중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구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품목 구입일 구입처 구입금액 스크린장비세트, 외부스크린장비세트 2013. 4. 30. (주)지엠이에스티 60,000,000 2013. 5. 13. 180,000,000 2013. 5. 31. 13,550,000 벽걸이에어컨 2013. 5. 24. 신성시스템공조 3,630,000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건조기, 컴퓨터 2013. 4. 27. 리빙프라자(주) 4,000,000 2013. 5. 8. 930,000 LCD TV, 냉장고 2013. 7. 17. (주)삼성남부특판 1,460,000 안마의자 2013. 7. 22. 엘지전자(주) 99,800(렌탈요금 프린터기 2013. 5. 14. 리더컴 41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