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31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임야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임야가 훼손된 경우에는 추후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기가 어렵거나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회복되기 전까지 자칫 산사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은 직후 임야 소유자측과 협의하여 산림 복구 계획을 세워 일부 급한 부분을 복구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그 복구를 전체적으로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