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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구합67993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상사로 B대대 지원지역대 기술지원반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실’이라 한다)이 복종의무 위반(상관모욕명예훼손),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소속대 지원지역대 기술지원반 특전화기부사관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7. 4. 4. ~ 2017. 12. 15. C 파병을 실시함. D중대 선임부사관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파병 기간 중 5회에 걸쳐 중대장에 관한 모욕을 일부 중대원들에게 실시하였음. 또한 중대원 3명에게 각각 1~3회에 걸쳐 총 5회의 언어폭력을 실시하였음. 파병 복귀 이후 중대장 및 중대원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진술하였음. 원고는 군인으로서 복종 의무를 준수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모욕명예훼손과 언어폭력사항은 군인으로서 복종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임. 다.

원고는 2018. 2. 28.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항고하였고,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은 2018. 7. 26.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봉 2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봉 2월로 감경된 위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당시 인사과장이 원고에게 징계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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