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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98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2. 18.부터 2015. 7. 18.까지 위 C에서, 컴프레샤, 스프레이건, 용접기 등 도색장비를 갖추고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수리 및 도장 작업을 하고 그 수리비 명목으로 30,000원을 받는 등 손님들의 차량을 수리하여 수익을 얻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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