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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7 2020가합50119
토지인도
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재활용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8. 피고 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 차임 월 1,70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6. 11. 30. 이후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지속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 9. 1. 이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0. 1. 6. 이 법원에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2020. 1. 17. 피고 회사에게 위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이 적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 및 그에 따른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의하여 2020. 1. 1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2) 한편,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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