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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287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서울 구로구 E 지상 7층 건물과 F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 B과 C는 원고 소유 건물에 인접한 서울 구로구 G 토지의 공유자들이다.

피고 B과 C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G 토지 위에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피고들은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여 인접건물에 끼칠 피해를 예견하고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뒤에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인접지에 대한 세부조사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 소유 건물의 기초지반이 침하되어 건물이 기울고, 균열, 이격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D은 시공자로서, 피고 B과 C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지휘ㆍ감독한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 358,486,199원(① 하자보수비 257,486,199원, ② 에어컨실외기교체비용 45,000,000원, ③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변호사 비용 12,000,000원, ④ 현황조사 및 안전진단비용 25,000,000원, ⑤ 위자료 19,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① 조정위원(건축구조기술사) H은 현장 조사 결과 ‘2013. 7. 23. 조사일 현재 원고 소유 건물의 지반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원고 소유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건물이 부등침하 되거나 기초의 일부가 침하되었다면, 주요 구조부인 내력벽 등에서 부등침하로 의심되는 경사균열이 발견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

원고

소유 건물의 연결통로에 존재하는 균열의 상당 부분이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 하였다. ② 감정인 I은 ‘원고 소유 건물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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