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1987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원고 소유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전 남 장성군 C 대 133㎡ 및 그 지상에 소재한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피고 소유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소유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침범된 원고 소유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유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소유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에 건축된 원고 건물의 창문을 막아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 소유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건물은 모두 상업지구 내에 있고, 원고 소유 건물은 식당, 사무실, 여인숙 등으로 사용되는 상가 건물로서 일조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소유 건물은 원고 소유 토지의 동쪽에 있으므로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종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일조 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 조 방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