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27. 0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 앞 도로를 낙천 교 방면에서 용정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강변도로 인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테라 칸 승용차와 피해자 I 소유의 J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인 각 피해차량의 수리 비가 합계 16,807,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교사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포터 화물차가 피고 인의 형인 K 1인 한정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운전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교통사고에 보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