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6.19 2014나2840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제22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사. 피고는 2012. 8. 말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계속하였으나, 2012. 5. 30. 원고에게 2개월분의 임대료 6,600,000원 및 미납공과금 중 1,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6. 8. 미납공과금 중 1,112,800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2. 5.분 이후의 임대료 및 나머지 공과금 4,499,77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및 위탁운영계약이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5.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52,800,000원(= 3,300,000원 × 16개월)과 미납공과금 9,544,390원의 합계 62,344,39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공제한 47,344,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및 위탁운영 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한 2012. 8. 말경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3,200,000원(= 3,300,000원 × 4개월)과 미납공과금 4,499,771원의 합계 17,699,771원이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