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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67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2. 12.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위 사무실에서 ‘D’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 29. 위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2012. 1. 16. 임대차보증금을 재차 증액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제1조 임대차보증금은 12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70,000,000원은 2012. 1. 31.에 지급한다.

차임 월 3,000,000원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제2조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2. 1. 31.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 1. 31.까지(24개월)로 한다.

특약 사항 - 월세에 관리비 포함임 - 임대료 외 부가가치세 및 공과금은 별도임(전기, 가스) - 임대차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사무실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기로 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도로교통유발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근거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정화조 요금은 별도임. 나.

원고와 피고는 2012년 9월경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월 2,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7월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하고 싶다고 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계약기간까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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