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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1 2018고단1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5:1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 동에 있는 송도주민 센타 앞 도로에서 부터 경 주시 지 저 남동 동 경주 IC 주변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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