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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나3066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 “증인 E”을 “제1심 증인 E”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1행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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