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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윈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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