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1. 00: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 주차장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이면서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는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0.1%를 초과하는 높은 수치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