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과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 시가 합계 65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티파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샤넬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피해 회복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동종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