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딸기농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딸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3,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도박으로 약 1,000만 원,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약 1,000만 원 등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딸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딸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딸기 78박스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7.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딸기 약 5,000박스, 피해자 D로부터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딸기 약 3,850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대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