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4나3066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가 1965. 8. 20.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4,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C은 위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K이라는 사람이 위 매매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확인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B의 증언 또한 위 B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B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법리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해당 부동산이 제3자 소유임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제3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원고가 제3자에 대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