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530
1. 사기
가. 2015.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인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 주어야 하는데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매월 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보증금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던 오피스텔 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사채가 1,5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월수입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여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8:08 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8.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12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보증금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던 오피스텔 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사채가 1,500만 원 정도 있었고, 월수입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여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1:16 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 8.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