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도로 116㎡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 대 590㎡(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접하여 있는 광주시 E 대 5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 광주시 C 도로 116㎡(이하 ‘이 사건 피고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및 이 사건 피고 건물의 거주자들은 이 사건 피고 도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피고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 위에 시멘트 담장(두께 0.2m, 높이 1.5m, 길이 10.8m, 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분 및 이 사건 피고 도로 중 같은 도면 표시 11, 15, 5, 6, 7, 8,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1㎡(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이르는 통행로는 이 사건 ㉮, ㉰부분이 유일한데, 피고가 이 사건 ㉮부분 위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이 사건 ㉮부분 지상 시멘트 담장의 철거,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는 광주시 F 답 73㎡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